일본이 2019년도 세제 개정 대상에 자동차를 올렸다.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를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 자동차세를 줄일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취득세(차량 가격의 2~3%대)를 폐지하고, 연비에 따라 차이를 두는 연비 과세(차량 가격의 0~3%대)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일본의 자동차세 구조를 살펴보자. 경차는 연간 1만 800엔(약 10만 7,300원), 1,000㏄ 이하는 2만 9,500엔(약 29만 3,200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1,000~1,500㏄는 3만 4,500엔(약 34만 2,800원), 1,500~2,000㏄는 3만 9,500엔(약 39만 2,500원), 2,000~2,500㏄는 4만 5,000엔(약 44만 7,200원), 2,500~3,000㏄는 5만 1,000엔(약 50만 6,000원)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부터 배기량별 차급에 따라 1,000엔(약 9,940원)에서 4,500엔(약 4만 4,730원)을 줄일 계획이다. 경차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취득세 대신 연비에 따라 차량 등록비용에 차이를 두는 연비 과세(차량 가격의 0~3%대)를 도입한다. 친환경차 판매 촉진을 위한 부분 중 하나지만, 소비세 인상에 의한 충격 감소를 위한 부분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반발도 크다. 일본 언론들은 감면 금액이 1,000엔(약 9,940원)에서 4,500엔(약 4만 4,730원) 사이에 그치며, 2019년 10월 이후에 구입한 신차에만 적용되기에 현재 보유 중인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세를 낮춘다고 해도 소비세 증가로 인한 구입비용 증가의 가능성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차량 등록 시 연비 과세에서 유리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경향도 그렇다. 현재 일본에서 경차를 제외하고 판매 1~2위를 다투는 차는 닛산 노트 e-파워와 토요타 프리우스 등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자동차세 조정이 확정은 아니지만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성능 좋은 자동차를 파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0년 이후의 자동차세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행거리에 따른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자동차 산업의 경향이 소유에서 이동으로 바뀌고 있고, 환경과 도로 시설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라고 밝혔지만 생각할 여지는 있다. 적어도 우리가 참조할 것과 아닐 것은 나눌 수 있다. 




미래에는 자동차 공유, 라이드 쉐어 서비스 시장이 더욱 성장해 도로 이용의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더불어 자가용 사용 비율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도심에서 가능한 일이다. 아직도 차가 있어야만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곳은 많다. 세금 산정 방식이 개인의 이동할 자유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산업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자동차를 사는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세금이 잔뜩 붙은 비싼 기름을 태우면서도 차를 타는 것은 이동의 자유 때문이다. 하지만 차를 타면 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면 자동차를 타기 싫어질 지도 모르겠다. 일본의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 납득할 수준이 되기를 빌어주는 수밖에.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런 날이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다. 

글 안민희 기자(minhee@drivestory.co.kr)
사진 토요타, 닛산, 다이하쓰, 셔터스톡